#공공주택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경비원갑질방지 #이중채무자 #마지막거리두기 #북한미사일 #미국부스터샷 #증시 제 114호 /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백열네 번째 이야기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ncov.mohw.go.kr)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을 조금 더 자유롭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 (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이유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현재와 미래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1.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 확대 1)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경우 현재 :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향후 :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합니다. *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 2)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현재 :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 포함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자녀 有) 10년, 고령자·수급자 20년 등 2.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1) 재청약의 경우 현재 :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소득근거지 변경 등 2)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합니다. 3. 생애주기에 따른 이주 지원 현재 :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하였으나, * 입주 대기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감점 향후 :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합니다. 4. 산단형 행복주택 기업 공급 활성화 현재 :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사실 이혼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 개선 현재 :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나, 향후 : 수급자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개정안의 시행은 언제부터?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분명히!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 배경은? 작년 하반기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건과 관련하여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 (법 제65조의2)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위임 주요 내용은? 1.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영 제69의2 신설, 21년 10월 21일 시행) 1) 경비업무 외에 업무범위 -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을 명시하였습니다. 2)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 -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업무범위 -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4) 위반 시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예외사항은?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됩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 예시 ※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예시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영 제19조)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이 직선으로 일원화(영 제12조・제13조) 현재 :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있어, 향후 : 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합니다.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 가능 4,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시행령 상향(영 제31조, 규칙 별표1 제7호 삭제)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세상 궁금한 소식 이중 채무자 비중 역대 최다 💰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0명 중 4명 이상이 신용대출을 이미 받았거나 두 대출을 같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주택담보대출 실행 차주 중 8.8%가 앞서 전세대출을 받았거나 동시에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누적 기준 2.5%로 두 수치 모두 2017년 4분기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이중 대출자 비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라고.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달해 향후 대출금리 변화에 따라 금융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거리두기이기를 🤲 정부가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해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을 위해 사적모임은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와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0시에서 새벽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4단계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해요.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미국 혼용 부스터샷 허용?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기존 접종 완료한 백신과 다른 제조사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접종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해요. 20일 오후 모더나, 존슨앤드존슨(J&J, 얀센)사의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하면서 혼합 부스터샷 접종도 허용할 예정인데, 미 보건 연구기관 국립보건원(NIH)이 얀센 접종자가 모더나 백신을 추가 접종할 경우 항체 양이 보름 만에 76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상위 10%가 전체 89%를 📈 미 경제매체 CNBC이 연방준비제도(Fed)의 최신 자료를 인용해 지난 2분기 기준 미국 상위 10% 부자들이 미국 전체 주식의 89%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하위 90% 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 비중은 11%로 코로나19 이전의 12%보다 떨어졌고, 상위 10%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3% 상승했으며. 상위 1% 부자들의 총자산은 미국 전체 자산의 32%를 넘어섰다는. 북한 또 미사일 🚀 19일 오전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올해 여덟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는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미·중·일·러 등과 협의하는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가 이뤄져 깊은 유감을 표했는데, 신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건조 중인 곳으로 2년 만에 SLBM 시험발사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부산, 울산, 경남 뉴스 2021 부산 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 👩🦽 © 부산시 코로나19 시대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2021 부산 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가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개최 중이에요. 올해 박람회는 역대 최고 수준인 50개 기업에서 143개의 신규일자리를 사전 등록해, 온라인환경에 취약한 장애인분들을 위해 비대면 화상면접 체험, 일자리 상담 등 오프라인 서비스를 병행한다고.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http://부산장애인온라인채용박람회.kr)에서 가능해요.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 부산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반려동물이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18일 기준 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8만 2,317마리(개 18만 2,2026마리, 고양이 291마리)로 전체 추정 마릿수의 37%에 불과하다고. 반려동물 등록제는 2009년 처음 도입됐는데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입양하고도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10월 문화가 있는 날 🎊 부산시립박물관에서 '10월 문화가 있는 날'인 10월 29일 오후 3시 20분부터 1시간 40분 동안 수영야류와 수영농청놀이 등 민속 공연을 개최해요. 2021년 부산 민속문화의 해를 기념해 기획됐는데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공연은 무료고 선착순 100명 온라인 사전 관람 신청을 받아요. (18일부터 28일 오후 3시까지 부산박물관 홈페이지)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이름은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내년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명칭을 공모해요. 부산, 울산, 경남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시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18일부터 27일까지 각 시도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신청 가능해요. 인지도/상징성/창의성/활용성의 항목에 따라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고. 가장 맑았던 9월 부산 🌞 올해 9월 부산의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8㎍/㎥로 2015년 이후 관측 이래 가장 낮았다고 해요. 9월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작년 동월 대비 7일 증가하였고 '나쁨' 일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년보다 누적 강수량은 줄었으나, 동풍 계열 빈도(72.1%)가 작년 대비 21% 증가했고, 대기확산이 원활한 기상 조건과 국내 배출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부산사나이 👨 : 부산시대 레터 백열네 번째 시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놀라진 않으셨는지?.. 감기 꼭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챙기셔요. 10월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데이!! 💚 부산시대 official_busansidae@naver.com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1255 함조빌딩 5층 051-939-1000 수신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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